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인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사건을 왜곡하거나 선택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검찰의 수사권까지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검찰개혁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지사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검찰 제도는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추 지사는 검찰개혁 완수를 주장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있더라도 이를 검찰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보완 수사권 폐지가 민주당 당론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 수사권 폐지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천명했고 주요 대선 공약이었다”며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허애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