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오 시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이 수행한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후원자가 대신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국면에서 오 시장이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에게 뒤지는 조사 결과가 이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명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고, 비공표용과 공표용 조사가 모두 오 시장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사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오자 오 시장 측이 명씨 측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표 시기를 늦추려 한 정황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절반인 5건은 오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5건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유죄 판단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오세훈의 요청이 없었다면 강혜경씨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될 이유가 없다"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오 시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검이 처음부터 유죄를 전제로 무리하게 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결과라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내고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됐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판결을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항소심과 상급심에서는 법과 증거에 따른 더욱 충실하고 엄정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