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6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채 보유·관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170억 원 가량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전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남씨에게 적용된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도 원심과 같이 305억 원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다.
앞서 남씨는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 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는 데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범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9명과도 함께 모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305억 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남씨는 앞서 148억 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건축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는 이들 대부분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지은 뒤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되갚은 형식으로 집을 늘려나갔는데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자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2023년 2~5월에는 남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