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판에서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전자담배용 액상 합성대마를 만든 마약사범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일반 주거지에서 폭발과 화재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보고 추가 유통망 추적에 나섰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파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감기약 등을 원료로 사용해 필로폰 58g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직접 제조한 필로폰 가운데 일부인 0.122g을 지난 5월 마약 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의자인 B씨는 올해 5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오산시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용 액상 합성대마 3.9ℓ와 합성대마 고형물 528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B씨가 취급한 마약류 규모를 시가 3억 3544만 원 상당, 약 4919회 투약분으로 추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제조·은닉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그 대가로 약 936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존 마약 유통 조직을 추적하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안양우편집중국에서 적발된 해외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압수된 필로폰의 출처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검거됐다.
B씨 역시 합수본이 출범 직후부터 약 8개월간 추적해온 마약 유통 조직 수사 과정에서 단순 유통을 넘어 제조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당국은 특히 이들이 일반 주택 밀집 지역에서 마약을 제조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필로폰과 합성대마 제조 과정에서는 각종 화학물질이 사용돼 폭발이나 화재, 유독가스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합수본은 “주택가에서 이뤄지는 마약 제조는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일상 공간 속 마약 제조 행위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고 제조·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사기관은 해외 밀수나 온라인 거래를 넘어 국내에서 직접 마약을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감기약 원료를 이용한 필로폰 제조와 합성대마 제조 기술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주거지를 거점으로 한 소규모 ‘마약 공장’이 새로운 범죄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경기신문 = 박효훈 인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