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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 우선' 반도체 클러스터…인천 후순위 놓이나

비수도권 우선 원칙에 인천 긴장
첨단 패키징 거점 경쟁력 시험대
산업 기반 중심 평가 요구 커져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확정하면서 첨단 패키징과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산업의 핵심 거점인 인천이 향후 지정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는 지역이 반도체 산업 현황과 기반시설,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지정 과정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지역별 산업 여건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는 수도권 지원 범위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수도권을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경기도 용인과 인천 등 반도체 산업 거점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도권도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향이 조정됐다. 이후 입법예고안의 ‘비수도권 우대’ 원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수도권 외 지역 우선 고려’로 최종 정리됐다.

 

그러나 비수도권 우선 원칙이 유지되면서 산업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인천도 지정 경쟁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은 국내 첨단 패키징과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산업을 대표하는 거점이다. 지난해 인천의 반도체 수출액은 178억 달러(약 27조 원)로 지역 최대 수출 품목이며, 이 가운데 약 98%가 시스템반도체다.

 

특히 송도에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테스트(OSAT)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기반도 구축돼 있다.

 

이번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클러스터 지정은 2023년 인천이 탈락한 반도체특화단지와는 다른 제도다. 하지만 정부가 비수도권 우선 원칙을 유지하면서 인천은 다시 한번 ‘수도권’이라는 제도적 한계와 맞닥뜨리게 됐다.

 

정부는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지역 산업 기반과 연구개발 역량, 인력 양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첨단 패키징과 후공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천이 산업적 강점을 얼마나 인정받을지가 향후 지정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지역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비수도권 우선 원칙이 유지되면 인천처럼 산업 기반을 갖춘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구역보다 기존 공급망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중요한 만큼 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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