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특례시의 자동차 임시운행 지원 행정 운영 실태(본지 2026년 7월 26·27·28일자 8면 보도)와 관련, 이날 현재까지 기아자동차 화성출고센터에서 관련 업무가 기존 방식대로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 절차의 적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기신문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이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된 행정 권한임에도, 화성시가 장기간 기아자동차 화성출고센터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배부 지원과 임시번호판 관리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도록 운영해 온 사실을 집중 보도했다.
임시운행허가는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업무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자동차 제작사 출고센터가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 장기간 유지돼 온 셈이다.
특히 본보 보도 이후 시는 관련 부서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현재까지 기아자동차 화성출고센터에서는 임시운행허가증 교부 지원과 임시번호판 관리 등 기존 업무 방식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무는 과거 화성시 교통국장과 기아자동차 간 체결된 업무협약(상생협약)을 근거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기아자동차 화성출고센터는 자체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출고 차량의 임시운행 관련 절차를 현장에서 처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처리 물량은 약 500~700대 수준이다.
문제는 법적으로 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절차가 특정 자동차 제조사의 출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 차량 구매자의 경우 차량등록을 위해 자동차 영업사원 등이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관련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반면, 기아자동차 화성출고센터에서는 임시운행허가증 교부 지원과 임시번호판 관리 등 행정 절차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어 특정 자동차사에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법령상 행정기관의 권한인 만큼, 일반 민원인과 다른 자동차 제작·판매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들과 자동차 임시운행 지원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적 검토와 현장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