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8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대진연 소속 A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기지에 들어간 8명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4명은 석방했으며,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모두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시설의 통제구역에 침입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 촬영이나 묘사, 녹취, 측량 등을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대진연은 평택경찰서 앞에서 A씨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