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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연명의료 의사 미리 정하는 ‘사전의향서’ 상담 운영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관장 길재경)이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할 때 치료 중단이나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제도다. 임종과정에서 본인의 뜻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국가 장치다.

 

복지관은 이번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상담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상담자가 1대1로 진행하며, 의향서의 의미와 작성 방법, 효력, 변경 및 철회 절차 등을 설명하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매주 화·목·금요일 오후 복지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상담과 등록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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