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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전세사기 항소심 15년형 불복…대법원 상고

항소심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전세보증금 305억 편취 혐의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재판 계속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건축왕’ 남모(64)씨가 추가 사기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는 지난달 31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남씨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과 함께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 확보 과정에서 건설사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 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는 데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 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입주하려는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른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해오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미지급 사태 등이 발생한 것이다.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비극도 발생했다.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A씨는 유서에서 ‘최근 직장을 잃은 데다 전세사기 피해로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 연장이 안돼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B씨 역시도 평소 심리적인 압박감에 괴로워하다 동거인인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총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씨는 미추홀구를 비롯해 전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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