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여름철 하천과 계곡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방침에 발맞춰 전국적으로 집중 정비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번 특별단속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상시 진행된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는 안전총괄과, 자원위생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주말과 공휴일 주요 시간대에 집중 점검을 벌여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 및 파라솔 등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가설 및 불법시설에서의 음식점 영업 △하천·계곡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불법행위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태석 안전총괄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께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