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내 체류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의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하고,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도는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예외적인 주거·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종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