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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 건설 반대 심화

<속보>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화물터미널(집배송센터) 공사 착공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구성한 '화물터미널건설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변춘식)'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내세우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2월 18일자 12면 보도>
17일 대책위에 따르면 화물터미널은 지난 2001년 7월 공사를 시작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구가 건축허가를 거부했으며 2004년 10월 인천지법의 위법판결에 따라 최근 공사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주)서부트럭터미널은 동춘동 926 일원 4만8천904㎡(1만4천793평)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집배송센터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화물터미널 부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주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불합리한 여건과 교통체증을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화물터미널이 건립되면 하루 수백대의 대형화물차가 운행하면서 분진과 소음 등 각종 환경피해와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락, 주거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화물터미널 건설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시가 화물터미널 부지로 적절치 않은 지역에 유통업무설비시설용지로 도시계획을 설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가 적극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는 그동안 시에 용도변경 후 일정 토지를 기부체납 받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토지는 토지 소유주인 (주)서부트럭터미널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는 "구의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지만 특혜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시설로 확정된 화물터미널이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서부트럭터미널은 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2억원을 청구하는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기일 안에 지급치 않으면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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