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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쪽짜리 지방재정’ 고친다…취득세 등 구조 혁신

중앙정부 제도개선과 단계별 실행체계 확립
“재원·책임 함께 이관하는 구조 전환”

 

경기도 재정혁신TF가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의 원인으로 반쪽짜리 지방재정 분권을 꼽았다. 

 

TF는 정부·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이 부족하다며 지방정부 특성을 반영한 세제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임곤 재정혁신TF 공동위원장은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정 회복과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골자로 한 ‘지방 재정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TF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 소방·교육 예산 분담 등에 대한 도의 내부 혁신, 정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이행해 관련 법령 개정을 도내 시군, 국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가 지방세 절반가량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만큼 부동산 거래량 하락이 정책 연속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호황기 때 계속사업 시행 시 불황기에 구조적 적자로 전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황기 세입은 적립하고 반복지출은 반복세입으로 조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TF는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10대 우선 과제’를 제안했다. 이들 과제는 책임만 떠안기는 ‘반쪽 분권’을 차단하고, 세원·책임·재정조정·성과를 함께 이관하는 분권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각 과제로는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인구·아동·산업·광역교통 보정수요 현실화 △조정교부금 도 본청 부담률 35% 총량 상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지방소비세 확대분의 광역기능 재원 보장 등이 있다.

 

아울러 △국가직 소방 인건비·시설 국비책임 확대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국가책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교육재정 자동전출의 수요연동·공동협의 △지방채·내부차입·우발부담 통합공시 등이 있다.

 

TF는 10대 과제 이행을 위해 연차별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했다. 2028년에는 조정교부금 총량관리제도와 지방세제 개편을 법제화하고, 2029년 소방·복지 분야 국비 확대와 교육재정 수요연동 정산을 거친다. 2030년까지는 재정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분권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로드맵 수립의 배경에는 도 재정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TF의 분석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급감,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매칭 재원 증가 등으로 인해 2020~2024년 결산 평균 수지가 -2.97%를 기록하는 등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예산편성이 부족한 의심 사업도 71건(2조 4207억 원)에 달해 지출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 경기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산후조리비 등 필수 민생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의 4분기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조임곤 공동위원장은 “올해 예산을 지난해와 비교해 미흡하게 편성된 금액을 산출한 결과, 2조 4000여억 원에 달했다. 예산이 깎인 사업이 있고 3개년 연속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업이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김해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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