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2025년 3월 25일자 웹보도 기사 <용역 깡패부터 선동 집회까지…대순진리회 뒤흔든 ‘그 사람’> 기사와 관련해 박기성 대순진리회 통합위원회 위원장과 대순진리회 통합위원회 측이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박기성 위원장은 제목에 있는 ‘용역 깡패’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당시 토성수련도장에 투입된 인원은 해피이엔씨 대표 김재용이 모집한 용역인원과 대순진리회 도인들로 구성됐으며, 해당 용역회사는 사업자등록을 한 정당한 기업체라고 설명했다.
또 기사에서 ‘각목을 든 채 건물 내부에 침입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자신을 비롯한 통합위원회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에 각목을 소지하고 들어간 사실이 없으며, 각목은 도장 내부에 상시 비치돼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신문이 확인한 토성수련도장 관련 사건 판결문에는 ‘각목을 소지한 채’ 토성수련도장에 침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 추가로 확보한 사건 관련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순진리회 측 관계자가 ‘2월에는 실제로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용역들과 대치하고 때리기도 하였다’는 질문에 “저희들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갔었지요”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이 이끄는 대순진리회 통합위원회가 대순진리회 불미스러운 내부의 문제를 정상화로 바로잡고 종단을 통합하기 위해 활동하는 실질적인 단체이며,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대순진리회 통합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토성수련도장 사건 판결문에는 현재의 대순진리회 통합위원회가 박기성·박현규씨가 2024년 12월 6일 공동 설립한 단체로 기재돼 있으며, 여러 파로 나뉜 대순진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순진리회 소속 고위 간부들의 비리를 포착해 성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박 위원장은 기사에 언급된 대순진리회 여주도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관련 처분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순진리회를 빙자해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없으며, 대순진리회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역시 대순진리회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는 박 위원장이 2024년 7월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7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범죄전력으로 기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 박 위원장은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대순진리회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