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들이 본격적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방의회법’ 입법에 관한 지방정치권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처럼 인식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를 혁신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입법은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소요 예산 증가와 책임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가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의 진일보를 기대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적 법적 지위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강득구·신정훈·이해식·황명선·김문수·이광희 의원 등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 주장은 헌법 제118조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조직과 권한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직접 설치를 보장한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며 “35년간 주민 대표기관으로 역할해왔지만, 법적·제도적 위상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1961년 해산됐고 30년 만인 1991년 부활했다. 이후 2022년 34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이 부여됐고, 의원들의 입법·정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도 도입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은 여기서 멈췄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관이 오히려 의회사무처 조직 확대와 정원 조정, 예산편성 등 운영 기반을 집행부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모순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은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도의회 여야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으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 4건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장기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들은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예산편성권’, ‘조직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자체감사권’ 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정치권 안에서는 국회의원의 견제 심리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의회 권한이 커질수록 정치적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다는 얘기다. 지방의회와 전문가들은 바로 이러한 견제 심리를 국회가 이 법 제정의 우선순위를 낮게 매기는 이유로 꼽는다. 지방의회를 진정으로 ‘풀뿌리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존중하는 중앙정치권의 인식 전환이 급선무다.
조직과 예산을 여전히 지방정부에 의존해야만 하는 구조로는 집행부 견제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일본은 의회가 조례를 통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 조사 제도·의회도서관 설치 등을 법률에 규정해 정책 기능을 지원한다. 독일은 지방의회가 예산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갖고 있으며, 영국은 집행부 결정에 대한 사전·사후 검토권을 통해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권한 확대에 따라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단지 권한을 확대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책임성도 제고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는 얘기다. ‘지방의회법’은 오직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의회’가 아닌 ‘주민’의 권한을 키우는 쪽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으로 신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