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지난달까지 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구역과 민원은 늘고 있지만 현장 인력과 권한은 제한돼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금연구역 흡연 적발 건수는 2021년 4127건에서 2023년 5391건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4263건으로 주춤했으나 지난해 5168건으로 전년보다 905건(21.2%) 늘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2곳의 적발 건수가 2024년보다 증가했고, 15곳은 2023년 실적도 넘어섰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적발된 건수도 2935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56.8%에 달했다.
실제 지난해 7월 3일 여주역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같은 달 10일에는 버스정류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 등 단속이 이어졌다.
단속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3년 6월 15일 오전 10시쯤 부천시의 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50대 남성 A씨가 여성 단속원을 폭행했다.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흡연으로 부과될 과태료가 10만원. 그러나 단속원 폭행으로 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도내 시·군은 금연구역 위반이 늘자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 담배 규제 사항 합동 점검·단속'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금연구역과 흡연실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 안내표지판·스티커 부착 상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었다.
특히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첫 대규모 합동점검이었다.
그러나 일선 담당자들은 단속 기준과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경계선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례는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의가 제기되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과태료 중심이던 단속 방식을 계도와 교육 중심으로 전환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2021∼2023년에는 대부분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다른 지역보다 부과 건수가 지나치게 많고 금연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캠페인과 교육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금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포천시는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도 권한만 있고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어 현장을 직접 단속하기 어렵다.
현재 경기도 내 금연구역은 모두 19만2981곳으로, 시·군당 평균 6200여곳에 이른다.
단속 대상과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단속 인력 확충과 금연지도원의 권한 보완, 명확한 경계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민준 인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