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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건설현장 60대 근로자 사망…이랜드건설 관계자 등 5명 송치

420㎏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져…경찰 “안전관리 소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수원시의 민간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6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랜드건설 현장소장 A씨 등 원청 관계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B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23분쯤 현장에서 드릴로 폐자재를 부수던 중 무게 약 420㎏의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다.

 

B씨는 별도의 작업자 없이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이 해당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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