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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북부 난개발’ 관리기준 개선으로 막는다

道,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 완료
산발적 개발 막고 지역 잠재력 살린 정비 목적

 

경기도가 경기 동·북부지역의 산발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이용 관리기준 개선 작업에 나섰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동북부 지역의 합리적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완료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개발수요와 주민 정주생활권 보호, 자연환경 보전 등 지역 잠재력·정주성·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효율성이 높은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도시지역 관리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계획적 관리가 이뤄지는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달리 비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산발적 개발 행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역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도시의 관련 기준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또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군 간담회 등을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등 여러 규제가 적용돼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동북부 등 비도시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지역의 성장잠재력과 주민 생활여건을 높일 수 있는 토지이용 방안을 검토했다.

 

연구에서는 지역 기반시설과 토지이용 여건 등을 고려해 노후 건축물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용도지역 조정 방향을 검토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제약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변경 필요성,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 기반시설 수용성, 환경·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 관리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명선 도 공간전략과장은 “그간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부 지역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은 줄이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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