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60)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은 지난 1991년 사시 33회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3기로 울산지검, 수원지검 등 부장검사와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다. 법무법인(유) 동인 구성원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위원과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언수원 20기)를 특검 후보자로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었다.
특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되며, 준비기간 20일과 기본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한다.
수사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참정권 행사 침해 의혹을 비롯해 투표 관리 부실 의혹 발생 이후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 강행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하한 기준 축소,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채용·채용 특혜,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12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