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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찾아가 살해…현직 공무원 남편 구속영장

어린 자녀가 범행 목격…아동학대 혐의도
피신한 아내 주거지 이혼 소장 받고 알아내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이혼 소송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몇 주 동안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출근하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시 현장에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자녀가 어머니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 성격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1일쯤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 소장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가정폭력 전력으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3주 동안 범행을 계획한 뒤 사건 당일 흉기를 준비해 이혼 소장에 기재된 아내의 거주지로 찾아갔다.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그는 모자를 눌러쓴 채 15분 가량 건물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나오자 곧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자택 인근으로 달아났으며, 이후 숙박시설에서 약 4시간 20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다만 검거 당시 휴대전화를 버린 상태여서 범행 준비 과정에서의 검색 기록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편의 폭행과 협박 등 가정폭력 피해를 이유로 총 4차례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에도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긴급구조를 요청했지만 끝내 숨졌다.

 

[ 경기신문 = 박효훈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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