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만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찾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는 재판부를 규탄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는데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색동원공대위는 “기소된 내용은 하루 동안 있었던 성폭행 피해지만 심층 조사와 피해자 진술에 의해 자신이 시설 입소 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자가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너무 당연한 일이고 현재 피해자로 호명되지 못한 분들 또한 명백하게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랜 기간 폐쇄성을 가진 시설과 권력을 가진 시설장에게 저항하지 않아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항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동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