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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8세 아이 치고 뺑소니…배달원 1심서 징역형 집유

피해 아동 전치 4주..."배달하고 오겠다"고 말한 뒤 현장 이탈
법원 "도주 고의 인정돼"...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도 유죄 평결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세 어린이를 오토바이로 치어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8세 아동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어린이는 팔꿈치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다친 아이를 두고 별다른 구호 조치나 연락처 제공 없이 "배달하고 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사고 직후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도주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으나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폐쇄회로화면(CCTV)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후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바꿔 최종 송치하면서 기소까지 진행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각지대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으며, 도주할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가 난 지상은 오토바이 출입이 금지됐고 어린이들이 자주 자전거를 타는 곳임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변 시야가 확보된 여름 저녁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도주 혐의에 대해서도 "성인인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이 예견되는데도 현장을 떠났고, 이후 경찰관을 마주친 후에도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먼저 말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6명도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 경기신문 = 권상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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