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철거공사 수주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법무팀장과 법무사를 사칭해 개발업체들로부터 5억 원을 받아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와 B(66)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브로커 C(67)씨와 D(61)씨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0월쯤 주택 재개발 사업의 철거공사를 맡길 수 있는 것처럼 피해 업체들을 속인 뒤 공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시행사와 임의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을 자금력을 갖춘 기관의 법무팀장인 것처럼 꾸몄다. 또한, 가짜 명함을 제작하고 법무사를 사칭하며, 재개발사업 업무협약서와 시공사 추인 확약서까지 위조해 철거공사 권한을 확보한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관련 서류와 권한을 넘겨 피해 업체들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B씨는 피해 업체들에 위조 서류를 제시하며 "조합장이 구속됐고 업체에 10억 원의 뒷돈을 줘 철거공사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는 피해자들을 A씨 등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 대가로 1억1천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피해 업체들은 계약을 체결한 직후 현장에서 실제로 다른 업체가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기 정황을 알아챘다.
하지만 A씨 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공사 중인 업체가 곧 철수할 것"이라거나 "시청으로부터 정식 철거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속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철거공사를 맡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5억원을 가로챘다"며 "A씨와 B씨는 법무팀장을 사칭하고 허위 서류를 제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가 피해금 변제를 약정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다시 정할 정도로 달라진 양형 조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백승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