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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봉인된 투표함...망신 거듭하는 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는 7일 제 314회 임시회가 시작됐다.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조례안 심의 등이 주요 안건이다. 그런데 회의 소집 공고의 주체는 이렇다.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권한을 가진 의장이 없기 때문이다.

 

안양시의회의 궁색한 모습은 7월에 있었던 제 10대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때문이다. 투표용지 한 장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의장이 선임된 듯 했지만 반발과 공방은 이어졌다. 3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갈등은 가라앉지 않았다.

 

6·3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의원은 재적 20명에 더불어민주당 11석, 국민의힘 9석을 차지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의장이 나올 것처럼 보였다. 의원마다 투표용지에 각자 지지 후보의 이름을 써넣어 과반득표자를 의장으로 선출한다. 양당에서는 사전 조율로 후보를 내정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부 분열로 단일화가 불발돼 후보를 내지 못했다. 7월 7일 첫 본회의에서 단독 출마한 국힘 소속 음경택 시의원은 민주측 반대로 과반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7월 15일에는 당내 단일화에 성공한 민주 소속 윤경숙 후보가 가세해 선출이 예상됐다.

 

점입가경은 시작에 불과했다. 윤·음 후보는 2차례 투표에도 9표씩 얻었고, 무효표도 2표가 나왔다. 다수 득표자를 뽑는 결선투표에서는 제대로 사달이 났다. 투표용지 1장은 윤 후보의 이름을 쓴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윤’이냐 ‘운’이냐 시비가 붙었다. 국힘은 “잘못 쓴 글자로 무효”, 민주는 “흘려쓴 필체여서 유효”라고 맞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음 회의에서는 임시의장을 맡았던 국힘 시의원이 문제의 용지를 무효로 선언했다. 두 후보는 1·2차 투표처럼 각각 9표 득표에 무효표는 2표가 됐고, 연장자 우선 규정을 앞세워 국힘 음 후보가 의장으로 선포됐다. 무효 1장이 유효로 판정됐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무효로 처리된 2표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기표했을 개연성이 크다.

 

안양시의회는 이후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민생 현안 처리가 밀린다는 여론에 떠밀려 원 구성은 마무리했다. 그러나 신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 의장 선출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이 거듭됐다. 법원 결정으로 음 의원의 의장 직무도 정지됐다. 

 

안양시의회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6년 전과 흡사하다. 2020년 7월 제 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기상천외의 담합행위를 벌였다. 당내 이탈표를 막겠다며 투표용지를 12개 구획으로 나눠 소속 의원들이 각자 미리 지정한 구획에 내정 후보의 이름을 써넣도록 했다. 

 

당시 민주당은 재적 21석에 13석을 보유한 다수당이었으나 후보 내정 과정에서 탈락한 시의원이 불복해 출마하자 이런 꼼수를 부렸다. 이 때도 여야가 부정투표 시비로 싸움을 벌이다 무효소송이 제기됐고 담합에 가담한 일부 시의원들은 벌금형 등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의장 후보였던 양당의 다선의원 2명도 당시에 현역이었다. 그러나 안양시의회는 창피했던 6년 전 사건을 잊었다. 현재 의장 선출 최종 투표용지 20장은 봉인을 거쳐 증거물로 보관돼 있다. 동시에 진행된 형사고발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검증을 위해 봉인된 투표함이 열리면 안양시의회의 망신살도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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