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1심과 같다.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여론조사 44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단순히 조사 결과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단순히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홍보하기 위해 여러 정치인에게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정치에 나서게 된 것도 여론조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나 집사람(김건희)나 여론조사를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에서 비용을 받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에게서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그 대가로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58회 가운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14회, 2792만 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고,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 특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내려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