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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법의 빈틈’ 기술로 메운 이용근 화성특례시 정보통신팀장

법적 설치기준만의 화재인지 사각지대 선제 발굴

 

법이 미처 미치지 못한 안전의 사각지대를 기술과 아이디어로 메워낸 공직자가 있다. 이용근 화성특례시 정보통신팀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용근 팀장이 이끄는 화성시 정보통신팀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화재 인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베리어프리 스마트 대피안내 서비스’를 선보여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는 "법적 기준에만 만족하지 않고 실제 현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상 승강기나 화장실 등은 시각경보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인이 위험을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이 팀장은 기존 규정에 안주하는 대신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눈을 돌렸다. 화재수신반과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 수어 영상 시스템을 하나로 연계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주도했다.

 

그 결과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의 홍보용 DID 화면이 즉시 비상화면으로 전환돼 수어, 문자, 이미지로 화재 사실과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보이는 화재안내’ 시스템이 탄생했다.

 

한편 이 시스템은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음 등으로 음성 안내를 놓치기 쉬운 일반 시민들에게도 직관적인 시각 정보를 제공하며 이중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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