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소재 동춘공원에서 민간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과거 사업과 현재 사업계획이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과거 취소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현재 사업은 위치와 사업주체 등이 달라 같은 사업이 아니라는 견해다. 그러나 과거 사업추진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고도·경관·녹지 축·환경 훼손 등의 판단요소가 현재 계획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비 공원시설은 봉재산 6~7부 능선 쪽을 중심으로 계획됐던 반면, 현재 사업은 대건고등학교 인근 공동묘지 주변을 중심으로 제안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추진 방식도 다르다. 시는 과거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했지만 현재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제안했다는 점 등을 들어 두 사업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위치와 제안 주체가 달라졌다고 해도 과거 사업 취소 과정에서 인천시 스스로 제시했던 도시 계획적 판단기준까지 달라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과거 동춘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행정소송에서 인천시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사업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봉재산 정상부와 공동주택의 높이 관계를 비롯해 송도와 봉재산을 잇는 녹지 축과 조망권, 주변 저층 주거지와의 경관 부조화,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절토와 환경 훼손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따라서 현재 사업에서도 이 같은 판단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가 핵심이다. 공동주택 최고 높이가 봉재산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녹지 축·조망권 확보 여부, 주변 저층 주거지와의 높이 차이 등을 과거 계획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진입도로 위치와 폭, 절·성토 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특히 지난 7월 관련 논의에서도 과거 소송 당시 시가 준비서면에 제시했던 ‘5개 항’의 판단기준과 현재 제안 용지의 고도·조망권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인천시가 과거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 근거로 법원에 직접 제시했던 기준인 만큼 현재 사업에서는 이들 조건이 어떻게 검토됐고, 과거와 달리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는 “과거와 현재 사업의 차이를 사업부지 변경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동주택 배치와 최고 높이, 봉재산 능선과의 관계, 녹지 축 및 조망권, 진입도로와 절·성토 규모 등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과거와 현재 사업이 다르다고 밝힌 만큼 과거 법원에 제시했던 판단기준이 현재 사업에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인천 = 유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