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단의 규모와 구성,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안전전세 관리단을 단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단장은 시 부동산 업무 담당 과장이 맡도록 규정했다.
위촉직 관리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도 관리단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정비해 관리단과 운영협의회의 임기 체계를 일원화했다.
김은영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전세 관리단과 운영협의회가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돼 시민들의 주거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