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월)

  • 맑음동두천 14.9℃
  • 맑음강릉 18.3℃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6.3℃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18.9℃
  • 맑음광주 17.3℃
  • 맑음부산 20.8℃
  • 맑음고창 16.5℃
  • 구름많음제주 20.2℃
  • 맑음강화 15.8℃
  • 맑음보은 15.5℃
  • 맑음금산 16.5℃
  • 맑음강진군 18.1℃
  • 맑음경주시 17.5℃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인천시 9월 재산세 6852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하세요”

151만여건 대상…주택·토지 소유자 납부해야

 

인천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51만여건, 6852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월분 재산세를 징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들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등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마감일인 30일에는 납부 시스템 접속자가 몰릴 수 있어 가급적 기한 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납부기한을 놓쳐 시민들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하고 납부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백승재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