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사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김용만(민주·하남을) 국회의원은 16일 국가정원의 조성·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권역별 균형 있는 국가정원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 또는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원’으로 재정의하고,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별로 1개소 이상의 국가정원이 조성 또는 지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정원 조성·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근 산림청이 제3차 정원기본계획에 ‘5극 3특 확충 방안’을 담은 만큼, 하남의 미사한강공원 일대를 포함한 수도권에도 역차별 없이 국가정원이 조성 또는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도 추진된다. 김 의원과 이광재(민주·하남갑) 의원은 지난 14일 임하수 산림청 차장을 만나 하남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조사 사업비를 내년도 국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하남의 미사섬 주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접근성이 모두 뛰어난 곳으로, 무엇보다 한강의 생태·역사·문화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국가정원의 최적지이기에 국가가 조성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