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음성통화 기능 ‘보이스톡’에 네이블의 비공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지만, 관련 개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된 카카오 법인과 소속 개발자들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블이 카카오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24년 2월이다. 네이블은 2011년 퇴사 후 카카오로 옮긴 개발자들이 자사의 인터넷 전화(VoIP) 관련 기술을 가져가 보이스톡 개발에 활용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수사에서는 실제 코드 사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카카오 판교아지트를 압수수색했고, 2012년 무렵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 작성된 보이스톡 소스코드를 분석했다.
그 결과 네이블이 내부에서 자체 개발한 비공개 소스코드가 보이스톡 개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해당 코드가 언제까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경찰은 초기 개발자들이 카카오 내 다른 부서로 옮긴 2013년 무렵과 2014년 5월 1일을 각각 영업비밀 사용 행위가 끝난 시점으로 판단했다. 이후 후임 개발자들이 해당 코드가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사용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후 사용에 대해서도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네이블은 이 같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9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보이스톡이 2024년 10월까지 해당 소스코드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영업비밀 사용 행위가 그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네이블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네이블 측 주장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소스코드는 영업기밀이 아니며 공개된 오픈소스 등을 이용해 쉽게 제작이 가능한 유틸리티성 코드에 불과하여 저작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와 네이블은 과거 인터넷 전화 기술을 놓고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을 벌였으며, 관련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양측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