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한 보행로가 전신주와 가로등에 가로 막혀 휠체어와 유모차 통행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편의 제한되고 있는데도 한전 등 관계 당국은 수개월 째 팔짱만 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앞서 현장 고발(본지 2026년 3월 16일자 6면 보도)에도 불구, 6개월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보행로 상황은 전혀 달라진게 없어 이용 시민들의 불편·불만이 높아만 가고 있다.
21일 현장 확인 결과, 의정부시 장암동 회룡로 192번길 옆 인도는 안쪽에 설치된 3개의 전신주와 2개의 가로등이 6개월 전 상황 그대로 인 채 전혀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보행로는 인근 장암주공1단지 진입로로 이어지며 장암주공1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임대 조건 상 입주민 중 상당수가 지체장애인이다.
따라서 보행로 이용자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고 이날 본지의 현장 확인때도 아파트 상가 앞에서 다수의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목격할 수 있었다.
장암주공1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약 15년 넘게 통행도 안 되고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라며 “가난하고 힘없는 동네여서 그런가, 관련 민원 기사가 나가도 변화가 없다”고 털어놨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말 의정부시 주무 부서는 전신주 이설을 한국전력에 요청했다. 이후 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는 이설을 위한 현장 확인과 이설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월 14일 한전측이 의정부시에 보낸 회신에는 '전신주 이설이 불가해 이설부지 소유자와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외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은 전신주 하나는 동일번지(장암동 20-7)로 이설 가능하지만, 다른 전신주는 장암동 20-8번지로 이설해야 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점용허가 요청을 보냈고 해당 번지 소유자가 장암주공입주민으로 이설위치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보행로 쪽으로 옮길 수 없는 전신주는 그 옆 상가주차장으로 옮길 수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점용허가를 요청했다”며 “그런데 관련 부지가 장암주공 입주민 다수 소유라서 그분들과 협의를 받아오라고 하지만 임대주택 대표와 협의도 어렵고, 따라서 현재 이설 과정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암주공1단지 관리소장은 “관리사무소는 관리 유지를 주로 하는 곳으로 관련 내용을 알수 없다. 한전에서 전신주 이설 예기는 들었지만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상가주차장 소유자와 관련, 주택관리공단 경기북부지사는 “소유자 및 소유 지분 관련해 내용을 아는 바 없다.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아 보라”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가 2018년 7월 25일 개정한 예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보도의 최소 유효폭의 경우, 2m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1.5m 이상은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인도는 1.2m의 폭으로 법적인 최소폭 기준조차 맞추고 있지 않아 사실상 국토교통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지봉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