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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대] 법정으로 간 안양시의회, 이제는 ‘민생’과 ‘협치’로 답할 때다

 

 

안양시의회가 겉으로는 ‘정상화’되는 듯 보이지만, 의회 내부의 정치적 앙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원들이 제출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음경택 의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해동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되며 의정 운영은 표면적으로 궤도에 올랐으나, 여야 간의 서먹한 기류는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관례적으로 회기를 마친 뒤 열리는 전체 식사 자리는 물론, 회기 중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마저 양당 일부 의원들이 불참할 정도로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최소한의 자리마저 외면하는 지금의 모습은 안양시의원들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음경택 의장 측이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정치적 갈등이 수사기관으로까지 번졌다는 점이다. 민주당 측은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장 직무대행과 감표위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선거 결과를 뒤집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법률 자문을 거쳐 민주당 의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고발하며 맞서고 있다.

 

지방의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 결과가 정치적 타협이나 대화가 아닌, 경찰 조사와 법원의 판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서로를 향한 고소·고발과 소통 부재 속에 정작 진정한 ‘협치’와 ‘정책적 내실’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점에서 시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이 부여한 그 무거운 권한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지방의회는 정당의 이익을 다투는 정쟁의 장이 아니며,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법적 투쟁의 전장은 더더욱 아니다.

 

안양시의회는 56만 안양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를 제정하고, 시정을 감시하며,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는지 검증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다. 식사 자리조차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주거 및 교통 문제’ 등 시의회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민생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민생 현안은 외면한 채 법정 공방과 감정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는 난맥상을 끊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는 상호 비방과 반목을 멈추고, 시민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쳐야 한다. 정당의 이념과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타협하고 소통하는 '협치'의 정치도 복원해야 한다.

 

나아가 집행부인 안양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시의원 모두 성찰이 필요한 때다. 시민의 신뢰를 잃은 시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안양시의회는 소송 결과보다 무서운 것은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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