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가로챈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지난 28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8월 마약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 약 0.033BTC(당시 시가 519만 원)를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편의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생성한 전자지갑을 통해 압수·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체인호핑’ 수법으로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인 호핑은 가상자산을 다른 기반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A경위의 범행은 앞선 마약 사건 재판이 확정된 뒤 압수 물품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더욱 고도화하는 가상자산 은닉과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잡을 것”이라며 “불법 이익을 박탈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