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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인특례시 공원·녹지 확보기준 합리화 정책 개선 목소리 '봇물'

현행 시가화지역 지구단위계획, 소규모 주택사업 제약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
기존지침 획일적 적용시, 공원·녹지 부담 사업성 저하

 

용인특례시가 개발변화에 따른 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 합리화 등을 담은  현행 조례 개정이나 신규 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미관을 살리는 데 긍정적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SK하이닉스·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 유입과 주택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시가화지역 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의 일률적인 적용이 대규모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대응에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용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20조는 시가화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구역면적의 5% 이상 또는 계획인구 1인당 3㎡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용도지역 상향 등 별도의 도시계획적 혜택이 없는 기존 시가화지역의 주택사업 또한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 가운데 사업 규모가 작은 경우, 공원·녹지 확보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사업성 저하와 사업 지연 등 문제가 이어졌다.

 

게다가 소규모 주택사업마다 일정 면적의 공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경우, 사업지 곳곳에 규모가 작고 독립적인 공원이 분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돼 왔다.

 

그러다 보니, 실제 주민 이용 측면에서는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지는가 하면, 장기적으로는 관리·유지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지 내 공원 조성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사업지 주변의 기존 공원·녹지와 연계하거나, 의무 조경면적을 초과한 조경면적 및 공개공지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다.

 

결국 공원·녹지는 확보하되 획일적인 면적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업 규모와 용도지역 변경 여부, 주변 공원 현황, 주민 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용인지역 경제계 김모씨는 "용인시가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공원·녹지 기준을 마련할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기존 시가지의 정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의 합리화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와 공원·녹지의 실질적 이용성 및 관리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도시계획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개선책 마련이 용인시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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