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식처인 평택 부락산이 특정인의 불법 행위와 지자체의 무능한 행정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조성한 문화공원이 온갖 불법 건축물과 무속, 소각 행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다.
부락산 문화공원은 3만여 평 규모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경관 보호와 시민 휴식을 위해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 변경이 금지된 곳이다. 하지만 무허가 증축과 토지 형질 변경, 무단 벌채로 산림이 무참히 훼손됐고, 무속 행위 후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며 산불 위험마저 키우고 있다. 상시적으로 울려 퍼지는 괴기한 음악 소리와 소음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평화롭던 산책로는 불쾌한 냄새와 소음으로 가득 찼고, 주말마다 공원을 찾던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평택시의 대응은 실효성 없는 자진 철거 명령에 그쳤다. 행정명령을 비웃듯 불법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현장 단속조차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쑤다.
주민들의 분통이 터지는 대목은 법을 무시하는 불법 행위자의 행태와 이를 사실상 방조한 평택시의 태도다. 불법 행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 시유지와 사유지를 가리지 않고 굿당을 차려놓은 뒤, 이를 다른 무속인들에게 임대해 사익을 챙기는 범법 행위를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평택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별도 거주지까지 마련해 주는 등 긴급 지원까지 베풀었다. 지자체가 법을 어긴 자의 이주 비용과 주거 공간까지 대주며 정성을 쏟았지만, 돌아온 것은 민원 제기 주민들을 향한 더 큰 소음 테러와 불법 행위의 재개였다.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행위자 앞에 행정당국의 유화책은 아무런 통합이나 계도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처럼 수급자라는 신분이 마치 특권이자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법과 행정을 흔드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명절 때마다 동사무소 현장에서는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찾아와 지자체와 민간이 정성껏 준비한 명절 위문품과 생필품을 두고 “올해는 고작 이것밖에 안 주느냐”며 공무원들에게 고성과 으름장을 놓는 풍경이 반복되곤 한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온정을 당연한 권리로 치부하며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행태다.
취약계층 등 약자 보호는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 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사회적 온정을 호의가 아닌 권리로 착각하는 행태까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묵인하고 봐주는 것은 복지가 아닌 특혜일 뿐이다.
진정한 복지는 선량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을 비웃는 단 한 명의 몰상식한 불법 행위자에게 쩔쩔매며 수많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지자체라면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평택시는 이제라도 실효성 없는 자진 철거 명령과 솜방망이 행정을 멈추고, 강제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해 산림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엄정한 법 집행만이 무너진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고 시민들에게 부락산을 돌려주는 유일한 길이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