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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4시]우회전 차량과 고의로 접촉…합의금 뜯어낸 40대 구속

 

신호를 어기는 우회전 차량에 고의로 접촉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40대가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A(4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십정사거리와 열우물사거리 일대에서 전신주나 가로수 등 운전자 사각지대에 숨은 뒤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지나는 우회전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피해자 다수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우회전하다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인 자신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추정한 A씨의 범행 횟수는 100여 건이며, 피해 총액은 약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까지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70여 명의 피해자를 찾기 위해 A씨의 계좌 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십정사거리와 열우물사거리 일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발생해 합의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운전자는 공갈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운전자는 부평경찰서 교통수사팀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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