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으로 시작한 ‘인천지방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수사권 분리 정책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화하면서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2일부터 인천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광역공소청(서울고등법원) 관할 아래 수사를 제외한 공소 제기·유지와 공판 등 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검찰이 맡아왔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은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한다. 대표적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인천지역의 중대범죄는 서울지방중수청이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공판 업무, 송치·불송치 사건 심사, 영장 관련 업무, 형사사법 관련 업무 등에 집중한다.
초대 인천지방공소청장은 박성민 현 인천지검 검사장이 맡는다. 차장검사는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임삼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내정됐다. 기존 인천지검 간부들도 일부 보직이 변경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 자리를 유지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을 새로 보임하고, 조직개편 등에 따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을 전보했다. 인사는 2일자로 이뤄진다.
신설됐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서는 기존 인천지검 부장검사들이 맡는다.
유병국 국제범죄수사부장은 새로 생긴 불송치심사부장으로, 성두경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중대범죄기소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전수진 형사6부장은 공공·형사부장을, 이준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여성·아동범죄전담부장을 맡는다.
김민정 공판송무1부장은 공판·송무부장으로, 이종혁 공판송무2부장은 공판·환수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다. 김희주 인권보호부장은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으로 배정됐다.
사실상 수사부서가 사라지면서 기소·불송치 심사 분야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개편된 것이다.
한편 검찰의 수사권 분리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권한 남용과 표적 수사 논란을 방지하고 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공소 제기·유지 권한은 공소청에, 수사 권한은 중수청에 각각 넘겨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