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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이사장 공금유용 논란

인천시로부터 인가받은 사단법인 이사장이 후원금과 법인 공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인천시 동구 화평동 사단법인 H협회 위탁경영자 최모씨(39)는 “지난 5월1일 위탁경영을 받은 이후 강모(56) 이사장이 모 제약회사가 후원한 100만원과 국민요양급여가 들어오는 심평원의 통장에서 788만원을 5월30일자로 인출해 갔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남은 후원금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려고 확인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으며 강 이사장은 주방설치비 미납금을 지급하기 위해 인출했다고 하지만 확인결과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 통장의 경우에는 한의원장과 간호사 등의 급여와 임대료 등을 지불해야 하는데 입금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이미 이사장이 출금한 후였다며 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사장라고 해도 경영자인 나와 상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사전 동의없이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2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세운 법인에서 일금 1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는 것이 말이되느냐"며 "주방설치비용을 위해 100만원을 인출했고 아직도 1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788만원도 심평원에 청구한 의료비용 가운데 지난 2∼4월까지 청구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그동안 차입한 금액과 상계처리를 하기위해 인출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 이사장은 “위탁경영을 의뢰한 5월1일 이후 입금된 금액은 고스란히 남아있다”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만큼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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