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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물류대란 우려 비상

인천항이 오는 11월8일부터 2006년 2월17일까지 약 100일 동안 인천대교 교각 공사와 제 1항로 준설작업이 겹치면서 선박 통항이 제한돼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인 인천대교의 제 1항로 구간을 준설하기 위해 오는 11월8일부터 내년 2월17일까지 선박의 통행을 양방향(Two-Way)에서 일방향(One-way)으로 제한한다.
여기에 인천대교 시공을 맡고 있는 건설업체가 이 기간 중 주탑 옆 측교각을 설치 예정이어서 선박 통항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준설 공사가 시작될 경우 인천대교 주경간 폭 중 선박의 양방향 통항 구간인 620m 의 절반이 통항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 예정대로 제 1항로의 선박 통항을 제한할 경우 인천 내항과 남항, 북항 등을 드나드는 화물선과 여객선이 공사 구간에서 정체 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어, 업계는 선박 통항 제한으로 올해 인천항의 컨테이너 처리량 120만TEU 결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청과 시공업체, 선사, 도선사 등은 이날 회의를 갖고 공사 기간 중 선박 통항의 제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현재까지의 대안은 측교각 건설업체가 일부 공정을 조절하고 제 1항로 선박 통항 구간을 동측으로 일부 변경하는 것.
그러나 건설업체측이 지난 6월19일 동측항로의 측교각 건설 공정에 대해 이미 고시를 받은 상태여서 변경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선사측은 "시공업체와 인천해양청이 인천대교 공사를 시작하면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선박의 항로 통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예정대로 공정 때문에 선박 통항이 제한되면 인천항의 물류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업체와 항만업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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