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2005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오는 26일부터 11월25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지도 점검은 부동산중개업자의 투기조장 또는 불법행위 예방과 하반기 이사철을 맞이한 부동산중개업자의 거래질서 문란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례적인 지도 점검이다.
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게시물 게시여부, 계약서·물건확인설명서 등 보관서류 비치여부, 무등록 중개업자 여부 등 중개업법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점검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로 시정처리하고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수수료영수증 등 보관서류 미비치 등의 위법사항이 있는 중개업소는 사안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및 위법사항이 과중한 업소는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는 반드시 등록된 거래업자인지 확인한 후 등록된 중개업자와 직접거래하고 중개대상물건에 대한 확인설명서의 내용은 문제가 없는지, 수수료는 요율표에 의해 적정하게 계산됐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며 “궁금한 사항은 구청 민원지적과(032-810-7420~4)로 문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