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알바생 대부분 최저임금도 못받는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아르바이트 학생 등 젊은 구직자들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법 규정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최저 임금법이 지난 9월1일부터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시급 2천840원(미성년자 2천556원), 월 64만1천840원(226시간 근무기준)을 기준으로 야간근무(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또는 휴일 근무시 시급에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적발 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PC방 등 1~2인의 소규모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급으로 2천원~2천5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함모씨(20·계산1동)는 3개월 전부터 계산동 S편의점에서 시급 2천원을 받고 오후6시부터 밤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학생 김모씨(22)도 부평구 Y PC방에서 매일 밤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0시간 동안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급 2천원을 받고 있다.
김씨는 "밤을 새며 일을 해도 시간당 2천원이 고작이지만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최저 임금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관련 신고 시 고용계약서 근무일지 등을 첨부해 노동청에 제출해야하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며 "일자리를 구할 때는 반드시 서류를 구비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문제가 생기면 노동부나 청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