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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면세유 불법유통 심각

수협 직원에 의한 면세유 불법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수협중앙회의 자체감사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감사에서 불법 사실을 적발 하더라도 대부분 내부 징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4일 해경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 농해수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총 5천349건 중 수협 직원에 의한 불법유통은 46명으로 면세유 불법유통 반복 위반 건수가 1천17 건이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경이 이 기간동안 수협 직원 46명을 적발 했음에도 수협중앙회의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인원은 고작 3명에 불과했으며 이제까지 자체감사로 적발한 총 27명에 대해서도 단 5명이 징계를 받았을 뿐 나머지 22명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 됐다.
수협 인사규정 55조에 의하면 면세유 불법유통 등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행위는 면직이나 정직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협 스스로 규정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셈이다.
더구나 불법 유통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8명도 여전히 수협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수협이 자체규정을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승환 의원은 “면세유의 불법 유통을 우려해 수협에 독점 공급권을 부여했는데 오히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됐다"며 "수협이 엄정한 징계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수협이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어 "수협직원의 이러한 면세유 불법유통이 계속된다면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한 제 3의 기관에 공급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수협직원의 징계는 해경의 수사 결과 통보가 늦어져 모르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사실히 밝혀지면 적법한 절차로 관계직원의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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