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체 개혁을 통해 없앤다고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폐지했던 검사장 전용차가 여전히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검찰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했고, 각지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고검장들의 모습은 TV 생중계로 낱낱이 공개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 고검장들이 모두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의전차량을 이용해 회의에 참석한 것.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들의 전용 차량을 폐지하겠다’는 입장표명과 결정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검찰은 전용 차량 제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자체개선안을 통해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2019년 10월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과도한 차량 의전 문제는 이에 앞서서도 수차례 지적돼 왔다. 대검 주요 간부 등 검사장급 검사들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법률
임기 4개월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표명을 하고 검찰총장직을 내려놨다. 검찰기득권을 지키는데 앞장서며 조국과 추미애 전 장관과 대립했지만 결국 이날 본인 역시 전격 사퇴를 발표하고 나서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이 이날 대검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발언에 대해 대권 레이스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2명의 법무부 장관·헌정사상 최초 징계위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019년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일가 의혹을 수사하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고, 이후 추미애 전 장관도 사퇴하며 윤 총장의 임기 동안 2명의 장관을 사퇴시킨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도 순탄한 시기를 보내진 않았다. 추미애 전 장관과 갈등 끝에 징계위가 열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신문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를 단독 입수하고 법관의 개인정보 수집·배포와 관련한 의결서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본보 2020년 12월 24일 ‘[단독1]문재인 대통령 동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 임은정 “尹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돼”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또 2013년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직무배제된 사실을 언급하며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고 전했다. 특히,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히며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야권에서는 윤 총장 옹호 물결이 일고 있는 반면, 그간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던 여권 인사들과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유독 크다. 이와 함께 ‘직을 걸겠다’는 미명하에 은근슬쩍 대권가도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 尹, “수사청 설립은 법치 말살, 헌법 정신 파괴…직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판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 등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정부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으로 검찰 권력 분산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 전체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 등 모든 사법 권한이 검찰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오·남용해 수사나 기소를 자행한 경우가 잦았고, 이로 인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정치검찰, 기득 세력을 위한 검찰이라는 비난까지 받아 왔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개혁’이 거론돼 왔고, 그 해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 제시돼 왔다. 그 중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는 1997년에 처음 이뤄졌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논의돼 왔지만, 매번 검찰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번번히 무산됐다. 그러나 마침내 수사권 조정이라는 과제의 마침표를 찍었다. 현 정부가 마련한 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직 복귀가 결정되면서 검찰개혁 시즌2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를 인식이라도 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들어간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의 권력기구개혁태스크포스(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해 검찰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지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다. 이에 민주당은 후속 법 개정 작업을 통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작업을 연구 중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경기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개력의 최종 목적지는 수사가 아닌 기소 기관으로 검찰의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실상 ‘무효’로 결정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