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부쩍 늘어난 스팸전화로 곤혹스럽다. 상조회사와 대출상담 등을 권유하는 전화가 지속적으로 걸려온 탓이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의무적으로 작성했던 수기명부에 담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판단했다. A대학교 교수는 "수기명부 작성 이전부터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했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반복적으로 걸려오는 알 수 없는 전화에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했다. B대학교 학생 권모(26)씨도 최근 식당과 주점을 방문하고 나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가 늘어 당황스럽다. 사행성 게임과 불법도박 관련 스팸문자도 쇄도했다. 그는 대학가 근처 음식점에서 작성한 수기명부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수기명부 작성을 하게 되면서 스팸전화가 늘었다는 불만은 온라인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빵집과 카페에 자주 다닌다는 한 커뮤니티 게시판 작성자는 "수기명부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보니, 악용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역시나 스팸이 엄청 오네요. 스팸문자, 스팸전화 난리도 아닙니다"라고 토로했다. 수기명부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거라는 건 추정일 뿐, 아직 정확한 근거는 없다. 다만 올해
앞으로 모든 지자체는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를 의무적으로 비공개하게 된다. 또 빵집과 커피숍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은 수기명부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회)가 11일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줄이기 위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확진자 이동 경로 및 개인식별정보 공개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강화대책과 관련해 방역방국도 큰 이견이 없어 조속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회의에서 최종결정된다. 대책이 적용되면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 뒤 삭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방대본의 권고 지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된다. 방대본 권고 지침은 지자체에서 확진자 이동 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확진자의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 후에는 공개내용을 삭제한다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