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의회 소속 의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박홍식(46) 의원과 이소영(41) 의원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 과열을 조장해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현직 시의원으로서 선거운동 기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6시쯤 부천시 오정구 한 시장 앞 오거리에서 같은 당 소속 서영석 당시 국회의원 후
금은방 직원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8시 30분쯤 안양의 한 금은방에 전기충격기,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들어가 직원 B(53)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약 5억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기충격기로 B씨를 쓰러뜨린 뒤 귀금속을 챙기는 과정에서 B씨가 경보기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