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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도 산지관리 지침 제정 공감… 적극 검토 반영

조광한 시장, 일부 강력 반대에도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시행중
시"덕분에 지난 여름 큰 파해 안 입어"

 

남양주시가 경기도가 시행을 권고하고 있는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과 관련, 수용을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 최근 시·군 지자체에 시달하고 조례 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표고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과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을 담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 가운데 표고를 기존 기준지 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높이) 대신 해발고도로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난개발 방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최우선 시책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 3월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경사도 15도 이상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6월부터 개정된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경사도 15도 이상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자문을 거쳐 안전과 자연경관 보호 및 진입도로, 우수, 오수, 저류시설 설치·리와 최소한의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산지 개발의 경우에는 구조물·지형·배수처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등 비도시지역 개발행위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행해오고 있다.

 

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허가 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면서 개정 과정에서부터 토지주와 개발사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조광한 시장은 시민 안전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강력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여름 긴 장마와 집중호우, 잦은 태풍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자연 재해와 난개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고,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재산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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