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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보내고 직접 주차하다가 음주사고 낸 60대에 집행유예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한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3일 오후 9시9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30m가량 몰다가 주·정차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0.18%였다.

 

A씨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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