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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업체 15곳에 숙련도시험 평가

오는 30일까지 실시…1‧2차 평가 부적합 시 6개월간 영업 정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30일까지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능력에 대한 정기 숙련도시험 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기연속자동측정업체란 ‘대기 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업체로, 연구원은 업체의 측정‧분석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도내 대기연속자동측정업체 15곳을 대상으로 가스상 물질에 해당하는 SO2, NOx, CO, O3와 입자상 물질에 해당하는 PM-10, PM-2.5에 대해 측정 준비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을 평가한다.

 

항목은 측정원리 등 시험방법 숙지 여부, 장비 관련 준비사항, 측정기기 운영 능력, 교정가스 및 교정기기를 이용한 측정기 교정 능력, 측정 결과 산정 등이다.

 

1차 평가에서 80점 미만을 받은 업체는 2차 평가를 받아야 하며, 2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시 관련 법규에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정확한 평가를 통해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업체들의 측정능력을 높이겠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축적된 전문능력을 업체에 교육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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