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7월 11일부터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장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7개 권역에 위치한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76곳이다.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단속은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특별점검반 14개 조 40명이 투입돼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1단계 특별 감시‧단속 계획 사전 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8월 19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온라인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경기도콜센터와 환경오염신고에서는 8월까지 도민으로부터 위법 현장 신고를 받는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 조치로 이어지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